본문 바로가기
LOGIN  |  JOIN  |  CONTACT US  |  SITEMAP

고객의 눈높이에서 고객이 감동할때까지
정성을 다하는 (주)파란자동화

자유게시판

Home 고객센터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세 아이 키워야 해서” 입대 거부한 30대… 법원 판단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free 작성일25-07-11 20:39 조회87회 댓글0건

본문




다자녀 양육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했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김도형)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전북지방병무청으로부터 육군 제35사단 상근예비역 입영 통지서를 받았으나, 기한 내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대학 진학과 자녀 양육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고, 이후에도 세 차례에 걸쳐 ‘생계 유지 곤란’을 이유로 병역 면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병무청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완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입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자 그는 병무청을 방문해 “다음 기일에 반드시 입대하겠다”는 진술서를 작성했지만, 이후 “아이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또다시 입영을 거부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아내와 이혼 후 세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해 군 복무가 불가능했다”며 병역 기피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행적을 볼 때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녀들을 본가에 맡긴 채 실제로는 타지에서 생활했으면서도, 수사 과정에서는 ‘아이들을 보육원에 보낼 수 없어 입영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미성년 자녀 3명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연인 관계’ 40대女 살해한 20대男 자수… 시신은 부패 진행
117년 산 여성 몸속에서 ‘장수 비결’ 나왔다… 매일 ‘이것’ 3개씩 먹기도
“중고 립스틱에 생리대도 안 쓴다”…채식주의女 한 달 식비 보니 ‘깜짝’
“○○○도 참석했네” 억만장자 초호화 결혼식에 스타들 ‘북적’ [포착]
“분장 아닙니다” 얼굴 95% 털로 뒤덮인 소년…‘이 질환’ 때문이었다
불륜한 남편 용서했는데…“나 아빠한테 성추행당했어” 충격 고백한 딸
[속보] “엘리베이터 갇혀” 폭염 속 정전…대구 아파트 900가구 불편
15세 제자와 성관계한 女교사…‘고위험 임신’에 법원이 내린 결정
‘14억 복권 당첨’ 인생역전 노숙인…“자격 있다” 축하받은 이유는?
“왼쪽 가슴 피부 다 벗겨져”…젖병 흔들다 화상 입은 英여성, 무슨 일






m3

(주)파란자동화  |  TEL : 041-554-8307~9  |  FAX : 041-554-8310
주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3길 2   |  사업자 등록 번호 : 138-81-24096

COPYRIGHT ⓒ (주)파란자동화 ALL RIGHT RESERVED.

LOGIN  |  JOIN  |  CONTACT U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