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운 ‘명품중독’ 아내…이혼 요구하자 “아파트 지분 절반 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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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ree 작성일25-10-17 22:27 조회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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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옷과 가방을 사는 데 월급을 탕진하고 회사 동기와 바람까지 난 아내가 오히려 “결혼생활 동안 내 월급에 간섭했으니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아파트 지분 절반을 달라”고 했다는 남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대기업 사내 커플로 연애 시절 아내의 화려한 모습을 좋아했지만 결혼한 뒤에는 그 모습이 오히려 독이 됐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과 취업해서 번 돈을 합해 아파트를 마련했다. 반면 아내는 저축을 모르는 사람이었다. 아내는 고가의 옷과 가방을 사는 데에 월급을 탕진했다. 그렇게 A씨 월급은 생활비로, 아내 월급은 명품 구매에 사용됐다.
A씨는 “아내는 심지어 저 몰래 회사 동기들에게 돈을 빌려서 명품을 샀다. 동기들 앞에서 창피했지만, 유치원생 아이를 생각해 견뎠다”며 “아내는 아이를 키워주시는 장모님에게 매달 자신의 월급에서 100만원씩 양육비로 드렸다”고 토로했다.
그런데 아내는 회사 동기와 바람이 났다. A씨 부부는 ‘1호 결혼 커플’에서 ‘1호 불륜 커플’이라는 꼬리표까지 달았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A씨는 곧바로 아내에게 이혼을 청구했다.
A씨는 “아내가 ‘친정 부모님이 아이를 키워줬으니 그동안의 양육비를 달라’고 하더라. 앞으로도 자신이 키울 테니 양육비를 달라고 했다”며 “또 결혼생활 내내 자기 월급에 간섭했다면서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아파트 지분의 절반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전보성 변호사는 “A씨 아내가 친정에 자기 월급의 100만원씩 드렸지만, 이는 부부가 같이 드린 양육비로 계산될 것”이라며 “친정 부모님이 양육해주신 건 감사하지만 이에 따라 법적 채무가 발생하진 않는다. 따라서 과거 양육비를 별도로 줄 필요는 없다”고 전했다.
다만 “해당 부분은 가정 경제에 기여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혼하면서 기여분을 계산할 때 아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양육비는 이혼한 뒤 자녀 복지를 위해 꼭 필요하다.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며 “액수는 부부 협의나 법원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법원은 부부 합산 소득과 각자의 소득, 양육 환경, 아이 특성 등을 고려해 양육비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A씨 아내가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며 요구한 아파트 지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지급을 혼동한 것 같다. 정신적 피해 보상은 위자료를 뜻한다”며 “아내가 외도한 것이므로 위자료는 A씨가 받아야 한다. 재산분할은 기여도를 고려해 산정되고, 위자료는 별도로 지급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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